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경기도교육청경기
- 지원금액
- 소득 수준에 따라 기숙사비 전액 또는 반액 지원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-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 -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 [지원대상]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.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