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산업 육성 지원
제주특별자치도제주
- 지원금액
- 총 사업비의 50% 지방비 지원, 50% 자부담
- 지역
- 제주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사업기간 : 2026.1.~12. ○ 사업내용 : 축사, 퇴비사, 조사료 장비(본체 포함) 등 한(흑)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○ 지원비율 : 지방비 50%, 자부담 50% [지원대상] ○ 한(흑)우 농가, 법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친환경축산정책과/064-710-2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