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금액
- 최대 400000 KRW (본인부담금의 50% 지원)
- 지역
- 제주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○ 본인부담금의 50%지원: 최대 40만원 [지원대상] 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[신청방법]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) 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(본인 확인용) -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*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- 주민등록초본(산모기준,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) *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-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(제공기관에서 발급) 1부. - 신청자 [문의처]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||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||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