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제주
- 지원금액
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20~40%
- 지역
- 제주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 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 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[지원대상] 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[신청방법] ○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(가), (나), (다), (라)형은 연계지원 [구비서류]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- 맞벌이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[문의처]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