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금액
- 월 300000원 ~ 500000원 (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)
- 지역
- 제주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 -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 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 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[지원대상] 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[구비서류] 1. 가정위탁보호 신청서(방문신청) 2.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 3.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 4.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(최근 3년간의 내역) 5. 소득금액증명원(신청인) [문의처]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