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경상남도경남
- 지원금액
- 국비지원 후 자부담 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 (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)
- 지역
- 경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 [지원대상] 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