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- 지원금액
- 50000000 KRW 한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% 지원
- 지역
- 경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-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% 지원(최장 6년간) 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에서 확인 [지원대상] ○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(배우자포함)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※ 청년의 나이는 시·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<미혼> - (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)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- (직장인, 사업자 등)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<기혼> -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경남 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 ○ 방문 신청 -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[구비서류] <공통서류> 1.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 2. 주민등록등본, 초본 3. 청년부부인 경우, 혼인관계증명서 4. 가족관계증명서 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_전국기준) 6. 주택임대차계약서 7. 건축물대장 8. 금융거래 확인서 9.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0. 소득금액 증빙서류(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, 최근연도 귀속분 [문의처] 경상남도 주택과/055-211-4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