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도우미 지원
- 지원금액
- 1일 도우미 이용료 83,000원의 85% (1일 70,550원) 지원 (자부담 12,450원). 최대 90일 지원.
- 지역
- 경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여성농업인 출산(예정) 시 영농,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-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,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- 도우미 이용료 1일 83,000원의 85% 지원(자부담 12,450원) [지원대상] ○ (지원대상)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(예정) 전업적 여성농업인 -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경영주/공동경영주/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) -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-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,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○ (선정제외 대상)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- 농한기 한시적(3개월 미만)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(이장,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) -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,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 [신청방법] ○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○ (출산농업인) -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- 출산(예정) 증빙서/이장 확인서/주민등록등본 중 택1 - 농업 경영체등록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 - 가족관계증명서 - 자부담 지급 증명서 ○ (농가도우미 ) - 가족관계증명서 -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[문의처] 경남도청/055-211-6235||진주시 농업기술센터/055-749-6139||통영시 농업기술센터/055-650-6213||사천시 농업기술센터/055-831-3770||밀양시 농업기술센터/055-359-7123||거제시 농업기술센터/055-639-6317||의령군 농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