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재해보험 지원
경상남도경남
- 지원금액
- 가축재해보험료 일부
- 지역
- 경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[지원대상] ○ 도내 축산업 허가(등록)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[신청방법] ○ 농가 :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,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○ 보험 취급기관 :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○ 시군 :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[구비서류] -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-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(축사 특약 가입 시) -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(법인가입자) -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(보험사 문의) [문의처] 축산과/055-211-6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