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정착지원
경상북도경북
- 지원금액
- 최대 5,000,000 KRW (농가당 5백만원 한도, 소요 비용의 80% 지원)
- 지역
- 경북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○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 [지원대상] ○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․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(부부는 1인만 지원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[문의처]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