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자금·지원전남
- 지원금액
- 70000
- 지역
- 전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 [지원대상] 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%이하인 가구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.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이장 ·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[문의처] 자치행정과/061-286-3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