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전남
- 지원금액
- 200000 KRW 이내 차등 지원
- 지역
- 전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- 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○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[지원대상] ○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(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