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전북특별자치도의료전북
- 지원금액
- 1인 최대 200000원
- 지역
- 전북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- 1인 최대 20만원 지원 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[지원대상] 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건강증진과/063-280-2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