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충청남도인력·교육충남
- 지원금액
- 출장비 및 기술료 전액 지원, 부품비는 기초수급자·차상위 연 300000원, 일반 연 200000원 한도
- 지역
- 충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-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(기초수급자·차상위 연 30만원, 일반 연 20만원) [지원대상] 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-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- 신청서 등 제출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천안시 노인장애인과/041-521-5395||공주시 경로장애인과/041-840-8133||보령시 사회복지과/041-930-3636||아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540-2664||서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660-2443||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65||계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