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남도출산충남
- 지원금액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(최대 400000원 한도)
- 지역
- 충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 [지원대상]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[구비서류]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세대분리 경우), 서비스 이용 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 [문의처]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