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충청북도충북
- 지원금액
- 비료 20kg당 보전금 700원~1,000원, 지방비 600원 이상 지원 (총 비료가격의 20% 이상은 자부담)
- 지역
- 충북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비료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 ○ 지원조건 : 보조(보전금 700원~1,000원/20kg, 지방비(600원/20kg이상), 자부담(비료가격의 20%이상) [지원대상]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