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금액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0000원 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 및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(영유아 여부 및 자녀 수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 또는 10일 최대 90000원, 140000원 지원)
- 지역
- 강원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: 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 지원, 10% 자부담원칙)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: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(지원 금액 확대) · 큰아이 1명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 · 큰아이 2명 이상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(현행 사업과 동일) · 큰아이 1명 : 10일 최대 9만 원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 · 큰아이 2명 이상 : 10일 최 [지원대상]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온라인 신청 [구비서류] 주민등록등·초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통장사본 [문의처] 주소지 관할 보건소/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