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수당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강원
- 지원금액
- 700000
- 지역
- 강원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- 지원기준 : 가구별 연 70만원, 지역상품권 지급 [지원대상]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-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,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[신청방법]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