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환경개선 지원
경기도경기
- 지원금액
- 현물 지원이므로 특정 금액으로 명시되지 않음.
- 지역
- 경기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 [지원대상] 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군 축산담당부서 [구비서류] 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 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[문의처] 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