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경기도경기
- 지원금액
- 생활지원금 매월 300000 KRW, 건강관리비 매월 최대 300000 KRW, 사망 시 장제비 1000000 KRW
- 지역
- 경기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[지원대상] 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1.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. 2.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1부. 3.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. 4. 입금통장 사본 1부. [문의처] 자치행정과/031-8008-4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