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울산광역시울산
- 지원금액
- 1,800,000원 (한약첩약 6제)
- 지역
- 울산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 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 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 [지원대상] 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[신청방법] ○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