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력·교육전남
- 지원금액
- 7000000
- 지역
- 전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[지원대상]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[구비서류] ○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[문의처] 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