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
- 지원금액
-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의 60%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. 사업 완료 후 해당 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
- 지역
- 전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%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(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) ○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,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[지원대상]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,000㎡이상70,000㎡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-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-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역 농협 -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->농업인월급제 신청 [구비서류]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-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-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(안) 1부 [문의처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/062-613-3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