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
- 지역
- 전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 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 ○ 제외대상 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, 구청 [구비서류]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영농증빙서류 등 [문의처] 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979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