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대구광역시대구
- 지역
- 대구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 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 [지원대상]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 [신청방법] 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 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 [구비서류] 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[문의처] 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||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||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||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||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72||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||대구 달서구보건소/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