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지원
- 지역
- 부산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(지대치포함)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○ 구(군)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-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→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→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→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→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- 전부의치 ㆍ1순위 : 상.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: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: 상,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- 부분의치 ㆍ1순위 : 상,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 [지원대상] ○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, 관할 보건소 이송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건강정책과/051-888-3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