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충청북도 청주시충북
- 지역
- 충북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[지원대상] 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청주시 노인복지과/043-201-1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