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세종특별자치시세종
- 지역
- 세종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(가구당지급) [지원대상] ○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[구비서류] 입금 통장 사본(부양자 통장 원칙) [문의처]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/044-301-5000||연기면사무소/044-301-5200||연동면사무소/044-301-5300||부강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400||금남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500||장군면사무소/044-301-5600||연서면행정복지센터/044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