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
경기도 양주시의료경기
- 지역
- 경기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,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[지원대상] ○ 관내 축산업이 허가(등록)된 농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축산과/031-8082-7292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,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[지원대상] ○ 관내 축산업이 허가(등록)된 농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축산과/031-8082-7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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