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경남
- 지역
- 경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 [지원대상] 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보건소/055-930-3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