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경상남도 산청군청년경남
- 지역
- 경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-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※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[지원대상] ○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○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"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" 신청가능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: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: 정부24 [구비서류] ○지원신청서(개인정보등 동의서) ○통장사본 ○혼인관계증명서(※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) [문의처] 미래전략담당관/055-970-8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