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인력·교육경남
- 지역
- 경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외래치료 지원 -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※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[지원대상] ○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%이내인 자(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 서류 : 진단서 또는 처방전,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건강증진과/055-860-8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