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출산경남
- 지역
- 경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출산장려금 지원 [지원대상] 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냉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,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. 단,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.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