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출산경남
- 지역
- 경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- 대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(중위소득 180%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) [지원대상] 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[구비서류] 신청서, 신분증, 등본,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통장사본 [문의처] 보건소/055-530-6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