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경상남도 양산시장애경남
- 지역
- 경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○ 지원대상 :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○ 지원금액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 400,000원 이내 - 그 외 장애인 : 수리비용 50%지원, 연 200,000원 이내 [지원대상] ○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양산시청/055-392-3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