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장애경남
- 지역
- 경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[지원대상]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[신청방법]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-639-3945 [구비서류] 증명서류 [문의처] 거제시청 기후환경과/0556393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