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경상북도 예천군경북
- 지역
- 경북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[지원대상] 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3.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(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) 4.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(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) 5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※ 제1호부터 제 [문의처] 사회복지과/054-650-6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