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경상북도 청도군장애경북
- 지역
- 경북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 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 [지원대상] ○ 관내 등록 장애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[구비서류] <신청인 제출 서류>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 주민등록 등본 [문의처] 주민복지과/054-370-6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