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
경상북도 경산시육아경북
- 지역
- 경북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○ 지원내용 : 보육아동 급간식비 ○ 지원금액 : 15,000원(1인/월1회) ○ 지원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[지원대상] ○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(만0~5세) ※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보육통합정보시스템 : cpms.childcare.go.kr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아동청소년과/053-810-5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