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북도 문경시경북
- 지역
- 경북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[지원대상] ○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이자납입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부부 각 1부), 혼인관계증명서, 대출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부부 각 1부),가족관계증명서 [구비서류] 이자납입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부부 각 1부-주소변경이력표시), 혼인관계증명서, 대출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부부 각 1부),가족관계증명서,신청서 등 [문의처] 문경시청 건축과/054-550-6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