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북도 상주시경북
- 지역
- 경북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○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 [지원대상] ○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: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.[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(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)] 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ㅈ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(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) 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- 신청일 전월 기준 건 [문의처] 건강증진과/054-537-5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