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경상북도 포항시경북
- 지역
- 경북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[지원대상] 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통장사본 1부 [문의처] 보훈지원팀/054-270-3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