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
- 지역
- 전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[지원대상] 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각 읍·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[구비서류] ○ 각 읍 ·면 사무소 방문 접수 -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-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[문의처] 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