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
- 지역
- 전남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업체당 3천만원 이내(2년거치, 일시상환) 2년간 3%(연 최대 150만원) ○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(0.8%) 지원 (업체당 최대 30만원) ○ 점포환경(간판교체, 내부 집기류 등), 판매시스템, 위생, 안전관리 등 지원 ○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○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[지원대상] ○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(연매출 3억원 이하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- 시군구 : 관할 군청 - 수행기관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경제산업과/061-530-5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