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대구광역시 동구복지대구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,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[지원대상]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(25년 기준) - 한부모(조손포함)가족 기준중위소득 65%,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% 이내(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) ※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동구청 가족지원과/053-662-4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