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
- 지원금액
- 사업화 자금 평균 160,000,000원 내외(최대 200,000,000원) 지원 (정부지원사업비). 총사업비의 70% 이하 지원 (자기부담사업비 30% 이상, 현금 10% 이상+현물 20% 이하).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과학기술원발 신산업 창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‧지원하는 「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」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<div data-hjsonver="1.0" data-jsonlen="10489" id="hwpEditorBoardContent">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br /> 감사합니다.<br /> <br /> <strong>□ 신청자격</strong><br /> <br /> ◦ 신산업 창업 분야의 아이템을 보유하고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,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(기업) <div data-hjsonver="1.0" data-jsonlen="14766" id="hwpEditorBoardContent"><br /> <strong>□ 지원요건</strong><br /> <br /> ◦ 공고일 기준 과학기술원(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, 한국과학기술원) 소속(졸업 후 5년 이내 포함) 또는 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창업기업 <div data-hjsonver="1.0" data-jsonlen="15448" id="hwpEditorBoardContent"> </div> </div> <strong>□ 접수방법</strong> <br /> <br /> ◦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‧접수(<a href="http://www.k-startup.go.kr)">www.k-startup.go.kr)</a> <div data-hjsonver="1.0" data-jsonlen="12614" id="hwpEditorBoardContent"> </div> </div> [첨부: 내려받기] 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 」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. ① 실명등록 대상 :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: www.siren24.com(☏1577-1006) *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* K-Startup 누리집-고객센터-온라인매뉴얼-일반매뉴얼–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「2026년도 창업 중심대학 지원사업」 ‘협약체결 확약서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 ※ ‘공공마이데이터’ 정보제공 동의 시,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. * 4. 접수방법-제출서류 참고 1 사업개요 □ 사업목적 : □ 지원대상 : * 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-45호)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[별표1] [붙임1]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- 1 - □ 협약기간 : □ 선정규모 : * 주관기관(4대 과학기술원)별 선정 규모는 신청‧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□ 지원내용 :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• 창업 아이템, BM 고도화 등 사업화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창업 프로그램 • 기술실증‧검증, 투자연계 등 딥테크 특화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세부 지원내용 □ 세부 지원내용 : 구분 지원 세부 내용 • 시제품 제작, 지재권 취득, 사업모델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1.6억원 내외(최대 2억원) 지원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 **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• 총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+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 * 자기부담사업비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+현물 20% 이하 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