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추가 모집 공고

소공인성장촉진단전국
지원금액
안전 일반: 국비 최대 6,300,000 KRW, 자부담 최소 2,700,000 KRW (총 9,000,000 KRW). 안전 고위험업종: 국비 최대 10,500,000 KRW, 자부담 최소 4,500,000 KRW (총 15,000,000 KRW). 에너지효율: 국비 최대 4,900,000 KRW, 자부담 최소 2,100,000 KRW (총 7,000,000 KRW).
지역
전국
대상
기업

공고 내용

<br />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「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」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 <div data-hjsonver="1.0" data-jsonlen="7633" id="hwpEditorBoardContent">&nbsp;</div> [첨부: 내려받기]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405호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「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 2026년 6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※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314호 ) 및 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(경북테크노파크, 예정) 공고에 신청(또는 신청예정) 한 소공인은 본 모집공고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. * 단,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공고 신청자 중 지원유형(안전환경-고위험업종) 미대상으로 인한 반려된 업체는 신청가능 ※ 확인사항 ※ ★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. ★ 1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빌미로 대가(서류작성 대행 수수료 등)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제3자(브로커 등)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. 제3자(브로커 등) 부당개입 등 위법사실 확인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,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,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2. 2026년 사업 신청·접수는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합니다. 3. 당해 연도 유사사업(지자체 등)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 합니다. 4. 사업 신청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(마이데이터 동의)는 필수이며, 미요구(미동의) 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 5.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 되며,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·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은 불가합니다. 6. 최종 선정 후 ①공단, ②전문기관, ③소공인, ④공급기업간 4자계약 체결예정으로, 계약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 1. 사업개요 가. 사업목적 :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. 지원규모 : 90 0개사 내외 다. 사업기간 : 계약 (협약) 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 라.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지원 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 마. 신청접수 및 선정 ◦ (사업신청) 신청서, 사업계획서, 현장사진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(www. sbiz24.kr) 홈페이지 를 통해 제출·신청 ◦ (선정평가) 기본심사·현장평가 → 예비선정 → 사전진단 → 원가계산 → 최종선정 및 계약 (협약) 체결 바. 지원내용 : 안전·환경,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 지원 지원유형 세부지원내용 지원 규모 지원한도 국비 (70%) 자부담 (30%) 안전 · 환경 일반 ·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·개보수, (스마트)안전장비,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500개사 내외 630만원 이내 270만원 이상 고위험업종 *** 50개사 내외 1,050만원 이내 450만원 이상 에너지효율 ·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,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·개보수·공사 지원 350개사 내외 490만원 이내 210만원 이상 *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·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**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구매가능(50만원 미만) *** 고위험업종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류한 6개 업종(아래참조) < 지원유형 ‘고위험업종’ 산재보험 가입코드 > 업종 (산재보험 가입코드)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(218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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