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- 마감일
- 2026-07-07
- 지역
- All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<p>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09.26.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</p><p><br></p><p>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