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
농림축산식품부경영
- 마감일
- 2026-07-13
- 지역
- All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<p>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(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)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(대기업 제외)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,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된 법인 등</p><p><br></p><p>☞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