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차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
산업통상부금융
- 마감일
- 2026-07-15
- 지역
- All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<p>「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(산업통상부고시 제2026-18호)」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,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</p><p><br></p><div>☞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 시,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실행하고 정부는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 지원</div>